르노삼성차는 노조 전면파업 선언 이후 첫 번째 근무일일 7일 전체 근무 인원의 74%(노조원 출근자 66% 포함)가 출근했다고 밝혔다.
특히 엔진공장은 전원이 출근해 정상 작업이 이뤄졌다.휴일인 지난 6일에도 특근 근무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했었다.
르노삼성차는 주· 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 조는 보통 1000여명이 출근해 평균 4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주간 조 출근율이 74%여서 정상적인 차량 생산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절반 이상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노조 특성상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생산량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출근한 조합원들이 있는 한 공장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가 전면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 5일 오후에도 900여명의 야간 근무 인원 가운데 300여 명이 현장에 남아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다.
이처럼 전면파업 지침에도 조합원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직 노조원 상당수가 현행 집행부의 강경노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들어가 11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51.8%의 반대로 부결하고 분규 상황을 이어갔다.
이후 노사는 지난 3일 어렵게 재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련해 5일까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끝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재협상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먼저 파업 기간 무노동에 대한 100%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또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단협 타결 격려금을 차등 지급할 것과 노조원 안에서도 파업참가 횟수에 따라 타결 격려금을 차등 지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 요구안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은 물론 노조원 내부 갈등까지 유발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부산공장 생산직원으로 구성된 기업노조 본조 1736명과 정비직 등 영업지부 444명,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 39명 등 모두 2219명으로 구성됐다.
생산직 일부와 관리직 등 비노조원도 2100여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타결 격려금을 놓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노조원 중에서도 열성 노조원과 비 열성 노조원 간 차별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특히 엔진공장은 전원이 출근해 정상 작업이 이뤄졌다.휴일인 지난 6일에도 특근 근무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했었다.
르노삼성차는 주· 야간 2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 조는 보통 1000여명이 출근해 평균 4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주간 조 출근율이 74%여서 정상적인 차량 생산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절반 이상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노조 특성상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생산량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출근한 조합원들이 있는 한 공장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가 전면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 5일 오후에도 900여명의 야간 근무 인원 가운데 300여 명이 현장에 남아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다.
이처럼 전면파업 지침에도 조합원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직 노조원 상당수가 현행 집행부의 강경노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들어가 11개월에 걸친 진통 끝에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51.8%의 반대로 부결하고 분규 상황을 이어갔다.
이후 노사는 지난 3일 어렵게 재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련해 5일까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노조 측 요구안을 놓고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끝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재협상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먼저 파업 기간 무노동에 대한 100% 임금보전을 요구했다.
또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단협 타결 격려금을 차등 지급할 것과 노조원 안에서도 파업참가 횟수에 따라 타결 격려금을 차등 지급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 요구안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은 물론 노조원 내부 갈등까지 유발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부산공장 생산직원으로 구성된 기업노조 본조 1736명과 정비직 등 영업지부 444명,민주노총 금속노조 지회 39명 등 모두 2219명으로 구성됐다.
생산직 일부와 관리직 등 비노조원도 2100여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타결 격려금을 놓고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노조원 중에서도 열성 노조원과 비 열성 노조원 간 차별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