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TV 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건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발언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노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교육감이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건 마무리 발언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보인다”며 “당시 심야에 방송된 토론회 시청률이 0.160%,1.917%로 저조해 영향력이 미미했고 선관위도 경고 조치만 했을 뿐 고발하지 않은 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발언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