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게 도와준 사립대 교수 적발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게 도와준 사립대 교수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9-06 15:00
수정 2018-09-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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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부정 취득하도록 해준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학 A 교수(63·전 대학원장) 및 대학원생 등 6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교수는 자신이 대학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6년 2월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지도를 받던 B(50)씨 등 2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인 C(34·시간강사)씨에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을 대신 작성해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의 박사 논문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대필 된 논문을 합격 처리해 박사 학위를 받도록 했다.

경알은 C씨가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왔던 A씨가 자신의 지도교수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전임강사 추천권 행사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여서 논문 대필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B씨는 현재 ‘박사 ○○○’라는 명칭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추가로 논문 대필 사례가 더 있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대필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일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 작성된 논문은 맞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학교 행정직원 D(47)씨는 2016년 5월 박사과정 외국어 필기시험장 감독관을 하면서 한 응시자에 대해 신분확인 과정에서 대리 응시를 한 것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당시 대리응시를 부탁한 사람이 같은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친분 관계여서 범행을 묵인한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시험 등 성적 조작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E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6월 대학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당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학위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같은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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