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 안팎
지리 뺀 사회과 62%가 위안부 기술… ‘불가역적·합의 통한 해결’만 부각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 통째로 들어내… ‘전쟁가능 나라’ 안보법제 기술도 강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24일 ‘교과용 도서검정심의회’ 결정으로 고교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합의 기술은, 가해자 일본의 책임 소멸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앞으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지우려 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적 의무 이행 가능성을 봉쇄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아 인권 차원의 시사점이나 역사적 교훈 등을 설명하기에도 부족하다. 일본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라는 국가 범죄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문제와 관련,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며,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 통과된 고교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 관련 기술 내용이 후퇴한 것도 상당수였다. 도쿄서적의 일본사B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가 명확하다’는 종전 내용이 삭제됐다. 짓쿄출판의 정치경제에선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없어졌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사실상 독도 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위안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합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신조 정부는 검정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 불리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했다. 태정관(太政官) 지령이나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독도 편입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빼도록 지시했다. 반면 독도를 설명할 때에는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877년 독도 등을 조사한 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과 관련, 문부과학성은 검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관련 내용을 통째로 들어냈다.
진보 성향의 짓쿄출판은 검정을 신청할 때 “일본 정부가 일·로(日露)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에서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넣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빼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제’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출판사들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3-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