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후진 국가에서는 뇌물을 동반한 청탁성 비리가 활개를 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병무 비리가 극심했다. 자식에게 좋은 보직과 조금 더 나은 복무지를 구해 주려는 지도층 어버이들이 그때는 비일비재했다. 병역 청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병역을 가볍게 해 주려는 빗나간 자식 사랑은 거슬러 올라가면 전 세대가 먼저 보여 주었다. 군율이 엄하고 가혹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한국의 군복무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알기에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기를 쓰고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 당시에 유력자 부모를 둔 사람들 중에 병역을 면제받은 현재의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힘없고 가난한 흙수저 부모들은 청탁은 언감생심이었고 아들이 복무 중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비리가 언제까지나 횡행할 수는 없었던 것은 사회의 발전과 언로(言路)의 확장으로 병무 비리가 엄격한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자식의 피해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한국의 부모들은 그때부터 병무 비리를 최고의 사회악, 요즘 말로 적폐로 치부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병무 비리는 그만큼 민감한 소재여서 정치적으로 자주 이용되기도 해 이회창 아들의 병역 논란은 이른바 ‘병풍’(兵風)을 불러일으켜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낙마시키기도 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아들의 병역 논란도 두고두고 아버지에게 짐이 됐다. 그러면서 병역을 돈으로 사고팔기까지 하던 그릇된 풍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자취를 감춘 듯했다.
추미애가 20여년 전 이회창 아들의 병역 논란을 국정조사에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추미애도 자식이 커서 군복무를 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 결국 자신도 어긋난 자식 사랑에 빠진 못난 엄마가 되고 만 것일까.
누가 추미애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지도층을 나무라고자 한다. 추미애 측이 기를 쓰고 해명하는 것을 보면 휴가가 아니라 어떤 규정이라도 곧이곧대로 지키는 청년들과 엄마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는 모양이다. 아들의 몸 상태가 얼마만큼 나쁜지는 알 수 없으나 측근을 동원한 자식 과보호(過保護)는 아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
영국 명문 사학인 이튼칼리지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은 4690명에 이르고 7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이젠하워는 아들을 한국전쟁에 조종사로 보냈고 마오쩌둥 장남 마오안잉도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나라에 바친 지도층 부모들이 국내외에 많고도 많다. 국민이 따르고 싶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자격으로 ‘집 한 채’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짧았던 저의 불찰이었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에 맡겨 사실을 밝히라고 하겠습니다.” 정의를 외쳤던 추미애라면 수사 검사를 좌천시킨다거나 권한에도 없는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이런 유감 성명을 내놓아야 한다.
자식을 특공대나 해병대에 지원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어느 때보다 더 강조되는 정의의 세상에 아직도 은밀한 압력과 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에 장삼이사 부모들은 분노한다. 더욱이 무조건 오리발을 내미는 추미애 측의 대응은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구직 청년들을 울렸던 취업 비리가 적폐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를 받은 것은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한 4대 안보 적폐 중의 하나가 병역 기피다. 휴가청탁이 병역 기피와 같으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근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부에까지 청탁과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전형적인 국회 권력의 갑질이다.
추미애의 경우도 조국처럼 진영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분별력을 잃고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정의를 말했으면 따를 줄 알아야 한다.
2020-09-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