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고문
그러나 취임하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정책은 개혁이라는 마스크를 쓴 통제와 다름없다. 스스로 조사를 받을 피의자이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 조국과 마찬가지로 ‘추미애표 개혁’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추미애 개혁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겨냥한 것임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추 장관은 “장관으로 온 이상 저는 탈정치화했다”고 말했지만, 누가 동의하겠는가.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 출신인 추 장관이 정치물을 셀프 표백했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다. 국민은 도리어 추 장관을 개혁의 완장을 찬 검찰 통제사, 특임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추 장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공개를 거부했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 조항’은 검찰, 경찰 등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975년 1차 형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이지만 여태까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 문제에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 국민의 알권리, 언론 자유 등 다양한 헌법적 권리와 자유가 충돌한다.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다른 두 가지도 무시할 수 없다. 개개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특히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알권리가 앞설 수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은 어느 쪽일까. 그 사건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사 주체인 검찰을 불신한다면 또 다른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권력이 관련된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기소 전에라도 알리는 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이의를 제기한 정치인이나 언론, 국민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도 언론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대국민보고’도 포함돼 있었다. 물론 공소장도 공개됐다.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 중에는 추 장관도 들어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스스로 이중잣대를 보여 준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헌법재판이라는 논리로 방어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도 형사재판일 뿐이다. 추 장관이 지금 와서 갑자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소신을 바꾸게 됐다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야당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야 한다. 과연 자신의 처지와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을 때도 소신을 지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바라보는 정치권력의 시각은 시시때때 오락가락한다. 툭하면 고발장을 제출해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겠다며 권위를 인정해 주는 척한다. 그러나 마음에 차지 않는 수사나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비판과 개혁의 과녁이 되고 만다. 선거개입 사건 수사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정치권력은 속성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도 중립을 보장하지 못한다.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가 아니라 결국은 인사권으로 검찰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정치권력이 검찰 위의 무소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
벌써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개혁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발 더 나아가면 독선과 독재와도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염려하는 진보 진영과 검찰 내부의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개혁의 정당성을 찾고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sonsj@seoul.co.kr
2020-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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