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를 수사하는 후배 검사들의 심정이 어떨지 참 궁금하다. 특별수사통으로 존경했던 선배가 1년에 100억원을 버는 변호사로 변신했을 때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언젠가 ‘대박 변호사’가 될 거라는 꿈을 가졌을 후배들이 선배의 거액 수임료를 수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변론이란 이름으로 상상도 못 할 거액이 오가는 이런 풍토에서 법이니 정의니 떠드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수임료의 일부가 판검사에게 흘러들어 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는 소위 ‘전관예우’의 고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퇴직해 변호사가 되면 또 같은 형태로 다른 후배들과 연결돼 도움을 주고받을 것이다.
홍 변호사와 나는 다르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법조인이 몇이나 될까. 한때는 나도 정의의 편에서 섰다고 자부했을 판검사들이 종내 물욕에 사로잡혀 아등바등 수임료 강탈에 목을 매는 현실이 서민들에게 주는 건 절망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법조 삼륜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 즉 카르텔이다. 고교와 대학 동문이란 학연과 재조 동료의 인연을 가진 이들은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매한가지다.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는 배경에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탄생한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고인들이 판검사와의 인연을 수소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다. 문제는 법조 삼륜의 부적절한 유착과 이를 악용한 변호사들의 악착같은 ‘피고인 돈 털기’를 부르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란 관행이다.
판·검·변호사의 사이에서 피고인(피의자)의 위치는 과연 무엇일까.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까. 검사실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도 서 봤던 A씨가 느낀 감정은 소외감이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변호사는 판검사와 한통속이며 피고인의 편이 아니다. 변호사는 젯밥(수임료)에 더 관심이 많고 판사 또는 검사와 적절히 협의해 제사(사건)를 잘 지내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그들 사이에서 피고인은 아웃사이더에 불과하다.
판사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감형 판결이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들쭉날쭉한 양형도 없을 것이다. 법리가 아닌 돈을 앞세운 변호사들의 무리한 변론, 청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거액을 받고 피고인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터이니 변호사는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 틈바구니를 노리는 이들이 법조 브로커이니 썩은 곳에 벌레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대체 양심과 정의와는 담을 쌓은 일부 판검사들의 재량권 남용이 기생충과도 같은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막장 드라마보다 못한 이번 법조 스캔들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은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 대형 로펌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가 최근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정에도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양심조차 필요 없는 무생물 판사가 오직 법률에 따라 내리는 판결은 공정성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될 것은 틀림없다.
금전과 권력에 초월했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뒤를 밟는 법조인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법조계는 혼탁하기 이를 데 없다. 유력한 검찰 인사가 상을 당했을 때 조의금을 5000만원이나 내놓았다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 스캔들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곪을 대로 곪은 법조계의 부패를 도려낼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가인의 추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법조계에 ‘돈벌레’들만 들끓는다면 알파고 판·검·변호사들이 등장할 날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는 것일까.
손성진 논설실장
홍 변호사와 나는 다르다고 큰소리칠 수 있는 법조인이 몇이나 될까. 한때는 나도 정의의 편에서 섰다고 자부했을 판검사들이 종내 물욕에 사로잡혀 아등바등 수임료 강탈에 목을 매는 현실이 서민들에게 주는 건 절망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법조 삼륜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권력집단, 즉 카르텔이다. 고교와 대학 동문이란 학연과 재조 동료의 인연을 가진 이들은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매한가지다.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는 배경에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탄생한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고인들이 판검사와의 인연을 수소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다. 문제는 법조 삼륜의 부적절한 유착과 이를 악용한 변호사들의 악착같은 ‘피고인 돈 털기’를 부르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란 관행이다.
판·검·변호사의 사이에서 피고인(피의자)의 위치는 과연 무엇일까.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까. 검사실에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도 서 봤던 A씨가 느낀 감정은 소외감이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변호사는 판검사와 한통속이며 피고인의 편이 아니다. 변호사는 젯밥(수임료)에 더 관심이 많고 판사 또는 검사와 적절히 협의해 제사(사건)를 잘 지내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그들 사이에서 피고인은 아웃사이더에 불과하다.
판사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감형 판결이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들쭉날쭉한 양형도 없을 것이다. 법리가 아닌 돈을 앞세운 변호사들의 무리한 변론, 청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거액을 받고 피고인에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 터이니 변호사는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 틈바구니를 노리는 이들이 법조 브로커이니 썩은 곳에 벌레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대체 양심과 정의와는 담을 쌓은 일부 판검사들의 재량권 남용이 기생충과도 같은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막장 드라마보다 못한 이번 법조 스캔들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은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 대형 로펌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가 최근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ROSS)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정에도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양심조차 필요 없는 무생물 판사가 오직 법률에 따라 내리는 판결은 공정성 하나만큼은 확실히 보장될 것은 틀림없다.
금전과 권력에 초월했던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뒤를 밟는 법조인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법조계는 혼탁하기 이를 데 없다. 유력한 검찰 인사가 상을 당했을 때 조의금을 5000만원이나 내놓았다는 법조 브로커 윤상림 스캔들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곪을 대로 곪은 법조계의 부패를 도려낼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 가인의 추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법조계에 ‘돈벌레’들만 들끓는다면 알파고 판·검·변호사들이 등장할 날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는 것일까.
2016-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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