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차후 수단으로 폭력을 쓰게 된다. 타일러도 안 되는 자식을 훈육하고자 매를 드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정권의 독재, 그중에서도 ‘극악의 독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폭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저항권을 행사할 때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일상적인 시위에서는 폭력이 허용되지 않지만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력시위 혹은 폭동에 의해 민중이 탄압받는 현실을 뒤집은 일이 있다. 프랑스 혁명이 그 하나다. 무기를 든 민중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결국 앙시앵레짐을 무너뜨렸다. 프랑스 혁명은 폭력을 썼지만 독재를 뒤엎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볼 때 저항권 행사에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극악의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만 가능하다. 극악과 최후라는 두 전제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악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까지의 군부 통치는 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극악의 독재이며 따라서 그 시절의 폭력시위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폭력시위가 독재정권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소위 좌파정권 시절에도 쇠 파이프와 죽창을 쓰는 폭력시위가 자주 있었다.
폭력시위가 독재와는 무관하게 일상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노동개악 중단, 재벌책임 강화, 쌀 수입 저지, 민생빈곤 해결…. 지난 14일의 광화문 시위대의 11개 요구를 보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저항에서도 비폭력 시위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했다. 3·1운동은 폭력을 쓰지 않은 만세운동이었다. 4·19혁명은 비폭력 저항으로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이다. ‘10·26’을 촉발한 부마사태도 폭력을 쓰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6월 항쟁도 ‘비폭력 평화노선’을 표방했다.
“나의 깨끗한 마음은 대포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915년 영국에 대항해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선언한 간디는 추종자들이 무기로 대항하자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국민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도 그 하나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창한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폭력이 아닌 소극적 저항으로 간디와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른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폭력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낳았다. 일상적인 폭력시위가 정부의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폭력이 과격해질수록 제압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효과의 측면에서도 폭력은 버려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테러와 폭력시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파리의 테러는 비난하면서도 폭력시위는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 같지는 않지만 테러와 폭력시위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다.
테러나 폭력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모두 목격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다. 인류사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했듯이 폭력시위는 더욱 과격한 진압을 불러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위대는 진정한 의사전달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폭력시위가 불가피하다고 할 국민은 그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 정권,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극악한 독재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손성진 논설실장
역사적으로 볼 때 폭력시위 혹은 폭동에 의해 민중이 탄압받는 현실을 뒤집은 일이 있다. 프랑스 혁명이 그 하나다. 무기를 든 민중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결국 앙시앵레짐을 무너뜨렸다. 프랑스 혁명은 폭력을 썼지만 독재를 뒤엎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볼 때 저항권 행사에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극악의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만 가능하다. 극악과 최후라는 두 전제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악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까지의 군부 통치는 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극악의 독재이며 따라서 그 시절의 폭력시위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폭력시위가 독재정권 시절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소위 좌파정권 시절에도 쇠 파이프와 죽창을 쓰는 폭력시위가 자주 있었다.
폭력시위가 독재와는 무관하게 일상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노동개악 중단, 재벌책임 강화, 쌀 수입 저지, 민생빈곤 해결…. 지난 14일의 광화문 시위대의 11개 요구를 보면 아무리 중요한 문제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저항에서도 비폭력 시위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했다. 3·1운동은 폭력을 쓰지 않은 만세운동이었다. 4·19혁명은 비폭력 저항으로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이다. ‘10·26’을 촉발한 부마사태도 폭력을 쓰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린 6월 항쟁도 ‘비폭력 평화노선’을 표방했다.
“나의 깨끗한 마음은 대포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915년 영국에 대항해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선언한 간디는 추종자들이 무기로 대항하자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국민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시민 불복종 운동도 그 하나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창한 미국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폭력이 아닌 소극적 저항으로 간디와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른다. 프랑스 혁명에서의 폭력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낳았다. 일상적인 폭력시위가 정부의 노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폭력이 과격해질수록 제압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효과의 측면에서도 폭력은 버려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테러와 폭력시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파리의 테러는 비난하면서도 폭력시위는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 같지는 않지만 테러와 폭력시위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선상에 있다.
테러나 폭력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모두 목격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다. 인류사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했듯이 폭력시위는 더욱 과격한 진압을 불러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위대는 진정한 의사전달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폭력시위가 불가피하다고 할 국민은 그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 정권,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극악한 독재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2015-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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