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온통 탐욕으로 끓어 넘친다. 권력을 좇고 돈을 밝히고 육체를 탐하는 무리로 주변은 어지럽기만 하다. 도덕의 보루라고 할 종교집단과 학교도 타락한 지 오래다. 또 한 번 양심을 수호해야 할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현직 판사가 쇠고랑을 차는 치욕적인 사건이 사법부의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권력에 휘둘리고 금전에 속박되어 법조계는 이미 썩어 가고 있다. 검찰이 그렇고 변호사 업계는 더하다. 그래도 사법부만은 몇몇 비리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세파의 물이 덜 든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희망과 기대는 점점 사그라진다.
오염된 법조계를 보고 한탄하면서 다시금 떠오르는 인물이 ‘사도 법관’으로 불리는 김홍섭(1915~1965) 판사다. 서울고등법원장 자리까지 오른 김 판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부귀를 멀리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중고 싸구려 양복 차림에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오버코트는 미군 모포에 물을 들여 지어 입었다. 점심은 단무지 도시락으로 때웠다고 한다.
김 판사가 추앙받는 이유는 검소한 생활보다는 죄수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한 패배자들 앞에 ‘좋은 법관’이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어야겠다.”
김 판사는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지 늘 고민했다. 그래서 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부덕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무척 죄송하다”고 했다. 또 자신이 사형을 선고한 사형수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그는 봉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죄수들을 돌보고 사형수들의 묘지를 사는 데 썼다. 죽고 나서도 사형수들 곁에 묻혔다.
오늘날 고위 법관들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 재산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이들이 수두룩하고 봉급도 적지 않다. 퇴직하면 한 해에 수억, 수십억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도 사건 관계인들과 어울리고 접대를 받고 급기야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에 있는 김 판사가 혀를 끌끌 찰 일이다.
작금의 법정은 재판장과 피고인이라는, 기업과 협력업체보다도 더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재판장에게 피고인은 대등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막말을 퍼붓는다. 시정잡배보다 더한 ‘막말 판사’들을 볼 때 법관이기 이전에 먼저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김 판사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규정을 방패 삼아 자기 판결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 차 있는 법관은 없는가. 법관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설혹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라도 법관은 겸허해야 한다. 피고인도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괴로워하고 도리어 용서를 빈 김 판사의 행동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법관도 사람인지라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검은돈과 냄새 나는 향응은 과감히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피고인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도 다하되 자신이 내린 판결 앞에 겸허할 줄 알아야 진정한 법관이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법관마저 세속에 깊이 물든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등불마저 꺼져 버린 어둠뿐이다.
올해는 김 판사의 탄생 100주년, 사망 50주년이 되는, 김홍섭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뜻깊은 해다. 그가 남겨 놓은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 볼 때다. 혼탁한 사회의 길잡이가 되어 줄 김홍섭 같은 큰 어른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후배들 중에는 매년 추모회를 갖고 그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법조계를 위해서는 ‘김홍섭 정신’이 살아서 숨 쉬어야 한다. 그래서 김홍섭의 후예가 수십, 수백 명씩 뒤를 이어 나가야 한다.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오염된 법조계를 보고 한탄하면서 다시금 떠오르는 인물이 ‘사도 법관’으로 불리는 김홍섭(1915~1965) 판사다. 서울고등법원장 자리까지 오른 김 판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부귀를 멀리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중고 싸구려 양복 차림에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오버코트는 미군 모포에 물을 들여 지어 입었다. 점심은 단무지 도시락으로 때웠다고 한다.
김 판사가 추앙받는 이유는 검소한 생활보다는 죄수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한 패배자들 앞에 ‘좋은 법관’이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어야겠다.”
김 판사는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지 늘 고민했다. 그래서 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부덕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 무척 죄송하다”고 했다. 또 자신이 사형을 선고한 사형수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그는 봉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죄수들을 돌보고 사형수들의 묘지를 사는 데 썼다. 죽고 나서도 사형수들 곁에 묻혔다.
오늘날 고위 법관들은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 재산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이들이 수두룩하고 봉급도 적지 않다. 퇴직하면 한 해에 수억, 수십억원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도 사건 관계인들과 어울리고 접대를 받고 급기야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에 있는 김 판사가 혀를 끌끌 찰 일이다.
작금의 법정은 재판장과 피고인이라는, 기업과 협력업체보다도 더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 재판장에게 피고인은 대등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막말을 퍼붓는다. 시정잡배보다 더한 ‘막말 판사’들을 볼 때 법관이기 이전에 먼저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김 판사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규정을 방패 삼아 자기 판결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 차 있는 법관은 없는가. 법관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절대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설혹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라도 법관은 겸허해야 한다. 피고인도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괴로워하고 도리어 용서를 빈 김 판사의 행동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법관도 사람인지라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검은돈과 냄새 나는 향응은 과감히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피고인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도 다하되 자신이 내린 판결 앞에 겸허할 줄 알아야 진정한 법관이다.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법관마저 세속에 깊이 물든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등불마저 꺼져 버린 어둠뿐이다.
올해는 김 판사의 탄생 100주년, 사망 50주년이 되는, 김홍섭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뜻깊은 해다. 그가 남겨 놓은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 볼 때다. 혼탁한 사회의 길잡이가 되어 줄 김홍섭 같은 큰 어른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후배들 중에는 매년 추모회를 갖고 그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법조계를 위해서는 ‘김홍섭 정신’이 살아서 숨 쉬어야 한다. 그래서 김홍섭의 후예가 수십, 수백 명씩 뒤를 이어 나가야 한다.
2015-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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