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사법부의 역주행, 향판

[손성진 칼럼] 사법부의 역주행, 향판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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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부러진 화살’만 나오면 흥분하는 판사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광주 향판(鄕判) 사건은 사실을 왜곡한 통속 영화보다 저급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의 전주곡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렸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콧방귀로 일관하다 공들여 온 신뢰 회복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향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다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10년 전쯤 대법원이 향판을 ‘지역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을 때 의구심을 숨길 수 없었다. 생색내기였을지 모르지만,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기관들도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을 걱정해 향피(鄕避) 원칙을 강조했었다. 대법원은 역주행을 한 셈이다.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법관들이 재판을 맡아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니 정말 그럴듯해 보였다.

지역법관은 서울 중심주의와 엘리트 의식이 어우러져 탄생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울 중심주의는 뿌리가 깊다. 힘들게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한 사람 치고 지방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서울 근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니 지역법관을 미리 정해 평생 지역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인사의 숨통이 틔기 때문이다.

법관에게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성적이 최상위인 엘리트들은 처음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대법원에서 재판과 법원 행정의 역량을 기를 기회도 얻는다. 엘리트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역법관이다.

그런데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법관의 이점보다 유착의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대법원은 간과했다. 법관의 양심을 스스로 과신했다. 김병로 선생 같은 영원한 사표(師表)도 있고, 이 시대에도 조무제 전 대법관과 같은 청렴한 향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양심과 정의감은 가뭄철 논바닥처럼 메말라 붙고 있다.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할 수 있는 지조와 절개는 우리에게서 실종된 지 오래고 세류에 영합한 곡학아세(曲學阿世)만이 득세하는 세상 아닌가.

고려시대부터 향피와 유사한 상피제를 택한 것도 그런 연유다.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제도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떤 직업보다 더 판사는 고고해야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이다. 금전과 인간관계를 물리칠 만큼 초연히 살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초연히 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는 고향 근무를 원하는 게 처음부터 그 속으로 뛰어들어 한통속이 되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고향에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향판까지 도매금으로 넘겨서도 안 된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향판 수십 년이면 선비 같은 판사라도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없다. 작정한 향판이라면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지역의 ’황제’도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향판의 폐해는 10년 전에 했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토호들과 어울려 광주 사건처럼 사법정의를 땅에 떨어뜨렸다. 변호사가 된 향판들은 지역 사건을 싹쓸이했다. 전·후임 향판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 판결의 신뢰도가 높아질 리가 없다. 한줄기 정의마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특히 지방에서는 법조 3륜(三輪)이 사실상 공생 관계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사이에 지역의 권력층이 끼어들어 한 바퀴를 지탱한다. 틈바구니에서 멍드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다. 제도는 좋지만 사람을 너무 믿었다. 달리 말하면 경판(京判)이 되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만든 제도가 향판이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향판은 향변(鄕辯)이 되어 돈과 권력을 동시에 쥐게 된다. 지방근무를 안타까워해 줄 때 향판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른다. 과오를 인정하고 지역법관제를 속히 개혁해야 한다. 그나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sonsj@seoul.co.kr
2014-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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