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미증유의 위기와 적극행정/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관의 책상] 미증유의 위기와 적극행정/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력 2020-06-15 22:10
수정 2020-06-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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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 씻기.’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의 상식과 같은 구호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 1840년대 헝가리 출신 산부인과 의사 이그나즈 필리프 제멜바이스는 분만시술 시 손 씻기를 통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손 씻기가 상식이 된 것은 그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뒤의 일이라고 한다.

이 일화는 관습을 깨고 혁신을 이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2020년 우리는 제멜바이스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이 혁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요즘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규정과 관행의 한계를 넘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감한 혁신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 국내 한 벤처기업은 캡슐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신선한 맥주가 완성되는 스마트 기기로 세계적인 전자쇼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은 이 제품을 호프집에 판매하려 했으나 난관에 부딪혔다. 호프집에서 해당 제품으로 맥주를 추출하려면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호프집이 면허 발급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을 리 만무했다.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맥주원료 캡슐은 주세법상 술이 아니었기에 직접 면허를 받을 수도 없었다.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은 적극행정이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합심해 기업의 주류제조면허를 임시로 발급해 주고 맥주원료 캡슐도 술로 인정되도록 주세법을 개정했다. 규제에 얽매이는 대신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다. 올해 초 해당 기업이 중국 유통업체와 수백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과 인도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민간의 혁신과 행정의 혁신이 합을 맞춘 결과였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이러한 적극행정의 바람을 타고 많은 우수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제멜바이스의 용기가 없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희생됐으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가오는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도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의 한 소임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대담한 시도들이 모여 우리 사회 혁신의 물줄기를 퍼 올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0-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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