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13일 5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은 ‘4·28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올해 공급물량을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세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상품이다. 이르면 8월 초부터 계약이 이뤄진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대학이 있는 시·도나 해당 시·도에 연접한 시·군의 주택을 구해 LH에 제시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찾아 LH에 전세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돼 있다. 지난 4월에 추가된 5000가구는 서울 1750가구 등 수도권 3060가구, 지방 1940가구다. 취업준비생은 입주자 모집 시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집 시 지역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대학이 있는 시·도나 해당 시·도에 연접한 시·군의 주택을 구해 LH에 제시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찾아 LH에 전세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돼 있다. 지난 4월에 추가된 5000가구는 서울 1750가구 등 수도권 3060가구, 지방 1940가구다. 취업준비생은 입주자 모집 시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집 시 지역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