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감면제외 기조서 전환
“3배 폭등 다주택 종부세 정상화”
1주택 종부세 21만→12만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낮춰
여소야대 감안 시행령 고쳐 적용
주택 절반가량 재산세 인하 효과
정부가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줄 예정이라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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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할지 확정했다. 일종의 세금 할인 혜택(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돼 상당한 세금 감면이 예상된다. 정부가 그간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조를 바꾸며, 집 2채 합산 공시가격이 36억원인 사람의 종부세가 9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준다. 1가구 1주택자는 여기에 특별공제 혜택까지 적용받아 재작년인 2020년도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 발표했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올해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지표다.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일 땐 10억원, 60%일 땐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감세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 합산 공시가격이 35억 6300만원인 사람의 종부세가 9422만원에서 4616만원으로 감면된다. 합산 공시가격이 24억 7900만원인 경우는 5048만원에서 2114만원으로 60%가량 줄어든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20년에 비해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며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시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시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4억원으로 늘려 준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29억 6900만원인 집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057만원에서 369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부과 세액인 392만원과 거의 비슷하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도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 서울 강북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등도 종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도 재산세는 당초 정부 방침과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296만원에서 203만원으로 낮아져 2020년(222만원)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 5억 50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는 72만원으로 2020년(86만원)보다 14만원가량 적다. 정부는 전체 주택(1910만호)의 절반가량이 이 같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2-06-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