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파견 ‘하도급 악순환’ 문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해 간접고용 막아야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우 속에 지속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도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파견 및 용역 등 간접고용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청→하청→파견·용역’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시장의 먹이사슬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그런 구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라는 공약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24일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면 복잡한 하도급 시스템을 악용해 싼 노동비용을 유지하는 간접고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원청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 고용자도 고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임금,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다니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면서 “재벌 개혁을 통해서 과도하게 중소기업 등에 하청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공공부문 복지서비스를 시작할 때 과도하게 사업비를 낮추려 들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담당기관에서 위탁·외주를 주거나 비정규직을 쓰게 된다”면서 “정부가 먼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공공부문조차도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뿐 간접고용이 늘어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2년’이라는 비정규직 근로계약 제한이 오히려 근로자를 돌려 막기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법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하라는 대원칙은 있었지만,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간접고용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 정도를 직접 고용한 게 전부였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상시 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민간 부분으로 전혀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결국 지금 2년이라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애매한 데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돌려 막기를 허용하는 데 쓰이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자체를 손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란 민주노총 비전국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지만 고용 전환이 일시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4-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