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성·사업성 균형 도모…부산시, 입안요청제 시행
부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안 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 제안 방식과 달리,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이 균형을 이루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권자인 구·군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된다. 구·군이 이를 수락하면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안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시는 정비구역 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변 지역, 고지대 및 역세권 등 입안 요청 대상지 특성,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의 연계 계획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도 시행한다. 그동안은 사업 시행을 인가할 때 개별 법령에 따라 건축, 경관, 환경, 교통 등 심의를 별도로 해왔다. 통합 심의 시행에 따라 심의 단계가 대폭 축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