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0원도 비싸”… 등·초본 등 12종 발급 무료로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를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이다.
이번에 무료화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살펴보니 이들 12종 민원 수수료가 전체의 90.5%에 달했다.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