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당시 9세,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원차량의 하차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피해자들은 2022년부터 주변 도움 없이 하차할 수 있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몸을 만질 때마다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