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올해 설 연휴인 오는 21일 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남지역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남도는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행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설 연휴에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지역 민자도로는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거가대교(부산시와 공동관리) 등 3곳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모두 5곳이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지역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과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귀성객과 관광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특히 통행료가 비싼(소형 1만원) 거가대교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도로 등 2개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자정까지이다. 이 시간에 해당 민자도로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