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이들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이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도 감면된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군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다. 기타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때 감면된다.
시군들도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