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창원시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경남 창원시는 개 물림 사고 보상 등 보장 항목을 추가해 재가입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2일 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가 이번에 새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 19개 외에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부상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도 1~14등급까지로 확대했다.
창원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처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해마다 시민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로 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