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고 약정기간 올해 말 만료.
2023년부터 3년간 도금고 수행할 제1,2금고 새로 지정.
2023년부터 3년간 경남도 금고업무를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경남도는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남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 협력사업, 기타사항(지역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육성 대출실적·계획) 등 6개 항목이다.
경남도는 오는 26일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12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어 경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새로운 제1·2금고를 지정한 뒤 12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경남도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남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농어촌진흥, 투자유치진흥, 재해구호,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투자), 제2금고는 특별회계(6개)와 기금 6개(지역개발,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재난관리, 사회적경제, 양성평등)를 각각 담당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6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 제1금고는 농협이,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농협이 10조 5607억원, 경남은행이 1조 2838억원을 운용·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