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시가 0.57%, 토지 1.1% 올라… “보유세 비슷할 것”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0.57% 오르고, 전국 땅값의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둘 다 역대 최저 변동 폭이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 토지 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대표성 있는 곳을 추린 표준이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05년 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 폭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가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평균 1.1% 상승했다.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순으로 상승폭이 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