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檢 독립성 훼손” 입장문
법무장관 “정치 공세… 날 탄핵하라”
이창수 빈자리 인사 없이 대응 무게
탄핵안 가결 땐 가처분신청 등 검토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1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탄핵 대상 당사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말 직접 목소리를 낸 데 이어<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 평검사 200여명까지 단체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여 만에 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막고자 탄핵안 의결이나 보고 직전 사퇴한 것과 달리 검찰은 이 지검장 등의 직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평검사단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도 잇따라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면 탄핵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나를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정지에 따른 업무 공백 해결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안 가결 시 6개월~1년간 직무정지가 불가피해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지검장 등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인사를 발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반부패수사 등을 해야 하는 검찰의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4-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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