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졸피뎀 1만정 처방받은 50대 구속...범죄 도운 의사도 재판행

명의 도용해 졸피뎀 1만정 처방받은 50대 구속...범죄 도운 의사도 재판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10 16:31
수정 2024-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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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구속
대리 처방 묵인한 60대 의사는 불구속 기소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5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만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리 처방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 B(67)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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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395회에 걸쳐 진료받고 졸피뎀 1만 1233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A씨와 A씨 지인인 C(54)·D(54)씨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D씨 자백 내용이 허위로 의심돼 병원·약국 18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가 C·D씨에게 ‘자신들이 직접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요구를 받은 C·D씨는 실제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 의지로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또 다른 지인인 E(54)씨가 A씨에게 타인 6명 인적 사항을 전달받고 나서, 총 122회 진료를 받고 수면제 3411정을 사들여 A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와 학교 동창 또는 지인 관계로 알려진 C·D·E씨는 A씨가 대리 처방을 부탁하자 들어줬다.

검찰은 C·D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E씨에게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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