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빨래 숙제’ 초등교사 논란 확산
개인 블로그에 여성 합성사진 올리고6학년 남녀 학생 하루 2번 의무적 포옹
B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 캡처. 독자제공.
28일 울산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27일 A씨를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해당 교원은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학부모가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주말 효행 숙제로 아이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내주며 사진을 찍어 올리게 했고, A씨는 ‘이쁜(예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의 행동을 학부모가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과거 온라인에서 쓴 글이 추가로 드러나자 여론은 경악했다. A씨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에 따르면 그는 누드김밥에 성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붙여 놓고 ‘아재 개그’라고 하거나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과 하루 두 번 의무적으로 포옹을 한다고 밝혔다. 또 별명으로 ‘짐승○’을 자처하면서 아이들을 “서서히 사육시켜야 한다”, “나는 너희 짐승들을 사육할 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블로그 글은 삭제된 상태다.
울산여성회는 논평을 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행동이며 이런 말을 듣고 자랄 아이들의 정서가 걱정된다”면서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고 전체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청 신고를 받아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부적절한 댓글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지 등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돼 5만 3000명 이상 동의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