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실시 수능, 1~2주 연기 검토
집합금지 명령 미이행 학원 벌금 부과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 6일 개학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개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 체계 완비 여부 ▲학교 개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의 방역물품 비축 상황 등 4가지”라며 “4월 6일 개학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4월 6일보다 개학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 19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 기본계획 발표일인 오는 31일 전후로 수능 연기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을 여는 학원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별로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에도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전북이 학원을 이 같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할 경우 문을 연 학원에 대해 이용자 체온 측정과 간격 두기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3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학원 대부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면 입원과 치료,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37.5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연관된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되며 학교별로 지정한 전담관리인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학교에서는 등교할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을 측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 조치한다. 학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2주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4월 16일로 연기됐던 서울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일로 하루 더 미뤄졌다. 서울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와 5월 7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모두 목요일에 치러지면서 유독 목요일 수업에만 결손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