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 6일 개학 속단 어려워 ··· 문 여는 학원 방역지침 어기면 행정명령”

교육부 “4월 6일 개학 속단 어려워 ··· 문 여는 학원 방역지침 어기면 행정명령”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3-24 13:01
수정 2020-03-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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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살펴보는 유은혜 부총리
돌봄교실 살펴보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0.3.12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4월 초에 개학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원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행정명령과 벌금 부과까지 가능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월 6일 개학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개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 체계 완비 여부 ▲학교 개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학교의 방역물품 비축 상황 등 4가지”라면서 “4월 6일 개학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4월 6일보다 개학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 19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 차관은 “개학 날짜가 확정되면 대입 일정도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수능 기본계획 발표일인 오는 31일 전후로 수능 연기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을 여는 학원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별로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에도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전북이 학원을 이같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포함했다. 지자체가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할 경우, 문을 연 학원에 대해 이용자 체온 측정과 간격 두기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은 3월 넷째주에 접어들면서 학원 대부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 2만 5231곳 중 문을 닫은 곳은 2839곳(11.25%)에 그쳤다.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과 치료,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개학 전과 개학 후 ‘전담 관리인’을 주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37.5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연관된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되며 전담관리인이 이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학교에서는 등교할 때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을 측정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 조치한다. 학교는 학년별 수업 시간을 달리해 쉬는 시간의 학생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급식은 학생들의 배식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거나, 교실 배식 또는 대체식 제공도 가능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2주간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4월 16일로 연기됐던 서울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일로 하루 더 연기됐다. 5월에 치러지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와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모두 목요일에 치러지면서 목요일 수업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요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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