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4년제 대학 ‘사회통합전형’ 운영 법제화수도권 대학엔 지역 학생 균형선발 유도
대학들 “지원자 적어 미달 우려” 난색
개정안에 ‘거짓 자료 땐 입학 취소’ 포함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3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을 각각 10% 이상 운영하도록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의 법제화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자를 선발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확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전형의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선발비율이 11.1%인 데 반해 수도권 대학의 평균 선발비율은 8.9%(이상 2019년도 기준)로 2009년(7.3%)보다 1.6% 포인트 확대되는 데 그쳤다. 특히 서울대(4.8%), 연세대(5.0%), 고려대(4.9%), 서강대(7.3%), 성균관대(5.7%) 등 서울 주요 대학이 5~7% 안팎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은 사회통합을 고려한 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해 의무화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 외 선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가 확보하거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늘릴수록 지방대학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기존 고른기회 특별전형의 지원자 자체가 적어 미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학원에서 교습소와 개인 과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사 교습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대학 입시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 입학도 취소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대학 입시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6월 시행되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