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1000만원 이상 배임 땐 임원 승인 취소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법인 임원 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친족인지 여부뿐 아니라 형(兄), 매(妹), 자(子) 등 구체적인 가족 관계까지 명시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설립자 본인이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법인 내 학교장 경력자 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1000만원 이상의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기존에는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처가 내려졌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도 대학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50%에서 20%로 각각 강화된다. 이사회 회의록은 기존 3개월에서 1년까지 공개해 이사회 의결 사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