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국 전후·14일 후 ‘3단계 관리’
한국 오려면 예정일 대학에 보고 의무화기숙사·원룸 등 머물며 수시로 건강 확인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땐 보건당국 연계
입국 지연·자율 격리 학생 출석 인정 권고
법정 용어 아닌 ‘자율 격리’ 혼란 우려도
교육부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건물 입구에 감염병 예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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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국 전과 입국 후 14일간, 14일 이후 등 3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입국 전 대학에 입국 예정일을 보고해야 하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2주간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로 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 이들은 기숙사나 대학가 원룸 등 외부 거처에 머물며 외출과 집단 활동을 자제한 채 대학과 수시로 연락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받게 된다. 체온계를 지급받아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과 연계된다. 각 대학들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보건소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총 7만 1067명이며 경희대(3839명), 성균관대(3330명), 중앙대(3199명) 등 서울 주요 대학에 주로 재학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9582명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지연되고 이들이 기숙사에 격리 수용되면 내국인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은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별로 유학생 수나 기숙사 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개강 연기 기간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1년간 30주 이상 수업을 해야 하며 최대 2주까지는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원격수업과 과제, 집중이수제 등을 통해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고 방학을 감축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국이 지연되거나 자율 격리된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 줄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가 내세운 ‘자율격리’는 감염병 관련 법에 명시된 법정 용어가 아닌 교육부가 새롭게 제시한 용어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최근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용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으나,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을 모두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숙사가 아닌 외부에서 생활할 경우 이들의 바깥 활동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등 ‘자율격리’라는 생소한 개념이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5번 확진환자 자택 인근에 위치한 중랑구 유치원 및 초등학교 5곳, 확진환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인근에 있는 성북구 유·초·중·고교 37곳을 대상으로 국지적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돌입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