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에 반발하며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공익을 저해하고 ‘유아교육 진흥’이라는 단체의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 22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며, 지난해 6월 한차례 각하된 뒤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달여 뒤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다고 해서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단지 국가가 민간단체에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침해되는 한유총 회원의 사적 이익은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