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징계 아니다” 曺 “담담히 수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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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위해제는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 등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해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직위해제된 교수는 3개월간 기본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이후부터는 30%만 받게 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전망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