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배 가능성 판단에 진통 예고…“교육계 대비책 논의하지 않은게 문제”
서울교육청이 4월 총선과 맞물려 실시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8세 참정권’이 실현됐지만 교육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비 유권자 교육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진통을 겪게 됐다.22일 서울교육청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서울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이 선거권자가 되면서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거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인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모의선거를 진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를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지난해 11월 서울시선관위에 “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및 모의투표를 실시하려 한다”며 위법성 여부를 질의했을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교사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울교육청은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와 교사가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선관위에 설명할 계획이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예비 유권자인 학생들이 유권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꼽힌다. 중앙선관위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독일과 코스타리카 등 각국의 청소년 모의선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18세 참정권’이 실현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교육을 둘러싸고 선관위와 교육 당국, 교원단체 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온 것인데도 교육계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