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인 이사장 횡령 혐의 3년형 선고
교육청, 1심 판결 나왔지만 판단 유보
제보자 포상금 주고도 유야무야 우려
“5년 뒤 일반고 되어도 감시 소홀 안 돼”
교육청 “법리적 해석 엇갈려 검토 중”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휘문고를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정됐던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판단을 계속 유보하면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민 전 이사장과 사망한 모친 김모 전 명예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0여억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3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육청은 민 전 이사장 등의 회계 비리를 공익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중 교장에게 지난달 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4000만원을 지급했을 정도로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학 비리로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서울교육청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조언을 받았지만 이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회계 부정의 주체를 ‘자사고’로 명시했는데,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의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한 지 1년 9개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판단을 미루고 있어 사학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다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한 회계 부정 등의 사항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정됐던 휘문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5년 뒤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해서 이들 학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육청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청, 1심 판결 나왔지만 판단 유보
제보자 포상금 주고도 유야무야 우려
“5년 뒤 일반고 되어도 감시 소홀 안 돼”
교육청 “법리적 해석 엇갈려 검토 중”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휘문고를 운영하는 법인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도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예정됐던 자사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판단을 계속 유보하면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휘문고와 휘문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모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민 전 이사장과 사망한 모친 김모 전 명예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운동장 등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0여억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3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육청은 민 전 이사장 등의 회계 비리를 공익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중 교장에게 지난달 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4000만원을 지급했을 정도로 해당 사건을 중대한 사학 비리로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해당 사안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서울교육청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적 조언을 받았지만 이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회계 부정의 주체를 ‘자사고’로 명시했는데, 법인 이사장 일가의 횡령을 학교의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한 지 1년 9개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판단을 미루고 있어 사학 비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다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한 회계 부정 등의 사항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정됐던 휘문고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5년 뒤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고 해서 이들 학교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육청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