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강화 보고서
“중학교 졸업부터 알바하는 학생 많아”부당한 노동 현실에 대처 요령 터득
중고교 실업·노동권 등 심화 교육 제시
“일방 주장 아닌 논쟁·토론으로 해결을”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노동인권 교육 수업모델 연구’ 보고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학생이 많고 부당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중학교에서부터 미래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노동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설규주 경인교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초·중·고등학교 사회(공통·선택과목) 교과의 성취기준과 내용을 분석, 교과에서 노동인권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노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방안을 담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의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아동 노동 착취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6학년 사회 교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서는 ‘우리 가족의 하루 일기’를 만들어 가계 구성원이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소비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4학년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단원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동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임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게 보고서의 구상이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노동인권이 어떻게 신장돼 왔는지를 이해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와 문제점을 예측하는 수업을 제안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선택과목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비롯해 실업과 노동법, 세계 각국에서의 노동 문제 등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보다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입식에서 탈피한 토론 수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시민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참고해 노동 문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인 아닌 토론과 논쟁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기(2022년도)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