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 고3, 내년 총선 투표할까

64만 고3, 내년 총선 투표할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01 22:30
수정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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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본회의 부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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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여개 교육 청소년 인권단체 모임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70여개 교육 청소년 인권단체 모임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청소년들 “투표권 달라” 국회 앞 집회

“정치인들은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 인권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청소년이 나서 제도를 바꿀 때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는 전국 370여개 교육·청소년·인권 단체들의 연대체다.

참가자들은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선거권이 19세부터 부여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도 2016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췄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기존 만 20세 이상에게 부여됐던 선거권이 19세로 하향됐다. 하지만 19세 이전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도 있다는 점과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 자유 등을 이유로 선거연령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돼 만 18세로 선거권이 확대되면 내년 21대 총선부터 약 64만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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