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제 불법 선발 사례는 못 밝혀
고교 프로파일, 학교 후광효과 우려꼼수 자소서 못 거른 경우 0.1% 추정
“사립학교 폐쇄성·인사권 대책 필요
대학도 심도있는 면접 통해 검증을”
교육계 “급격한 전형 조정 지양해야”
교육부가 지난 5일 결과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가 고교등급제나 ‘부모 찬스를 통한 합격’과 같은 실제 불법 사례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의 폐지나 축소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 정보와 일부 대학이 학종 평가자에게 제공하는 ‘평가 시스템’의 정보가 지원자 평가에 ‘학교 후광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나 대학 진학 실적, 고교 유형에 따른 서열이 정보로 대학에 제공돼 학생 평가에 개입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보가 실제로 학생 선발에 영향을 미친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병욱 서울 인창고 교장은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역량이 아닌 출신 고교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 프로파일의 7번 항목(‘기타사항’)이 고교들이 대학에 부적절한 정보를 편법 제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고교 프로파일의 항목을 정비하고 각 고교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각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편법·변칙적 기재와 ‘부풀리기’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학생부에는 학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하니 학생부 기록에 온정주의와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업을 혁신해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학생부에 질 높고 실체 있는 기록이 가능하다”면서 “대학들도 심도 있는 면접을 통해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숙명여고 사건과 최근 전주 고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등의 사건은 모두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면서 “학생부의 불법적 기재를 묵인·은폐하거나 종용하는 사립학교의 폐쇄적 구조와 인사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 직업’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꼼수’ 자기소개서·추천서는 조사 대상 13개 대학의 2019년도 대입에서 총 366건이 적발됐다. 이 중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는 232건으로, 지원자 전체의 0.1%가량으로 추정된다. 임 교장은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묻는 1~3번 문항과 달리 대학 자율 문항인 4번 문항이 이 같은 편법 기재를 유발한다”면서 “자소서 항목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자소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학들도 자소서를 점차 폐지해 나가는 추세다.
교육계에서는 대입 전형의 비율을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방향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내신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다양화는 불가능하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방향에 기반해 대입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