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강사 7834명 강의 자리 잃어
대형 강좌는 늘어… “학생 교육권 침해”사실상 ‘강사 구조조정’ 현실화 지적
당국은 “강사법 아닌 정원 감소 탓”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에서 올해 2학기에 개설된 학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11만 5614개(39.9%)로, 지난해 2학기보다 6144개(1.3% 포인트) 줄었다. 반면 학생 51~100명의 대형 강좌는 1년 새 435개(0.3% 포인트) 늘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단체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소규모 강좌를 대형화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체 강좌는 1년 새 5815개 줄어들었다.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지난해(22.7개)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이 담당하는 학점도 줄었다. 196개 대학에서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올해 2학기 22만 5762학점(32.2%)으로, 지난해 2학기보다 2.5% 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1.8% 포인트)보다 비수도권(2.9% 포인트)에서 감소 폭이 컸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전업·비전업 강사 7834명이 강의 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좌 수의 감소가 강사법의 영향이 아닌 학생 정원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총강좌 수’를 추가하고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에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학이 강의를 무리하게 줄이거나 대형화하지 않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올해 총 9조 3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지난해보다 2.6% 포인트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를 위해 내는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뜻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1-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