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10명·이성 교제 땐 삭발… ‘감옥살이’ 합숙하는 학생 선수

한 방에 10명·이성 교제 땐 삭발… ‘감옥살이’ 합숙하는 학생 선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수정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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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선수 기숙사 41% 상시 합숙

16곳 중 9곳 스프링클러·비상구 미비
휴대전화 제한 등 과도한 수칙 일반화

“일반학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희(학생선수)는 감옥에서 사느냐고 하더라고요.”(체고 육상부 여고생)

초·중·고교 학생선수 기숙사 10곳 중 4곳이 근거리에 사는 학생들까지 포함한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이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합숙소에서 단체기합, 구타, 성폭력 등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23일 이런 결과를 담은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80곳(체중·체고 제외)에 대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실태점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직접 체중·체고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학교를 찾아 기숙사를 점검하는 동시에 합숙생활을 하는 50명의 학생을 면담했다.

실태점검 분석 결과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는 380곳 중 157곳(41.3%)에서는 근거리에 사는 학생을 포함한 상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기 중 상시 합숙이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숙사 운영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청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기숙사를 감옥이나 군대로 부르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 때문이었다. 한 방에 10명 이상 밀집해 생활하고 있는 합숙소는 16곳 중 4곳이었다.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8곳이나 됐다. 안전시설 중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는 14곳에서 설치했지만, 정작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모든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또한 합숙생활에서는 과도한 생활수칙,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외출 제한, 삭발 강요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귀가 시까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성 교제 적발 시 삭발하며, 의류를 각 잡아 개고, 관등성명을 외치는 등 기숙사 안에 인권침해적인 규율이 만연했다.

인권위는 24일 토론회를 열고 인권 친화적 기숙사로의 전면 개편,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교육 당국의 감독 강화 등을 정책 개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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