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무상교복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시의회에 “무상교복 대신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울교육바우처’ 같은 형태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면서 “교복 뿐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면 학생들은 일부를 교복 구입에, 나머지를 교복 이외의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 바우처를 제안한 건 의회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조례와 서울교육청의 정책 간의 충돌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가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거나 교복과 생활복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탈(脫)교복’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상교복 조례가 도입되면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차별을 겪게 되고, 각 학교가 교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교복 물려입기 같은 자원 재활용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게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정책은 자원 재활용, 자원 공유라는 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무상교복은 교복을 물려입기보다 새 교복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도 서울교육청이 무상교복 조례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대신 유아 무상급식 등 다른 과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지 등 다양한 사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바우처’는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조 교육감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울교육바우처’ 같은 형태로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면서 “교복 뿐 아니라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면 학생들은 일부를 교복 구입에, 나머지를 교복 이외의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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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학생 바우처를 제안한 건 의회가 추진 중인 무상교복 조례와 서울교육청의 정책 간의 충돌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각 학교가 공론화를 통해 ‘편안한 교복’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거나 교복과 생활복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등 ‘탈(脫)교복’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무상교복 조례가 도입되면 교복을 없애거나 생활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차별을 겪게 되고, 각 학교가 교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교복 물려입기 같은 자원 재활용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게 조 교육감의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정책은 자원 재활용, 자원 공유라는 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한다”면서 “무상교복은 교복을 물려입기보다 새 교복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으로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점도 서울교육청이 무상교복 조례안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조 교육감은 “무상교복 대신 유아 무상급식 등 다른 과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지 등 다양한 사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바우처’는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조 교육감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