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병원서 봉사했어요” 학종 보면 부모가 보인다

“법원·병원서 봉사했어요” 학종 보면 부모가 보인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9-09 18:10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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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불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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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등 대입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입개편안 발표 1년 만에 교육계는 또다시 대입 논쟁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시 확대를 요구하며 학종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학생·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학종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기준과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의 평가 투명성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에서 부모 정보 기재란을 없애고 수상경력도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조 장관 딸이 대입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소논문 활동도 기재가 금지된다.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은 그대로 학생부에 쓸 수 있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여전히 기재가 가능(학년당 1개 제한)해 논란은 여전하다. 부모의 인맥 등을 활용해 일반 학생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병원이나 법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봉사활동의 질에서 격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기재 가능 내용이 학교활동 중심으로 간소화되면서 과목별 500자 이내로 서술이 가능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부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서 ‘세특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 과목 세특에 ‘수업시간에 독특한 풀이방법으로 친구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학생이 내신등급은 5등급인 경우도 있었다”면서 “향후 학생부 개편 방향에서는 세특에서 사실 위주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기재 기준과 함께 대학의 선발 투명성 확대도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한 축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과 부정사례를 공개하고 학종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및 지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종 신입생들의 배경을 분석해 학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강남쏠림’ 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기준 공개가 ‘OO대학 학종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립대학들이 신입생들에 대한 정보공개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학종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를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등 세부적으로 공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평가 기준 공개도 인성 및 성적 비율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면 된다”면서 “2명 이상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하는 ‘복수 평가자·단계별 전형’의 제도화를 통해 학종 평가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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