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가처분 인용 “손해 예방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정 취소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 8개 고등학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도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안산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8-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