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고쳐 장관 최종 결정권 이양 요구
교육부 “내년 외고 평가 후 재논의하자”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논의하자며 평행선을 그렸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는 것으로 고치거나 최종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에 대한 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만큼 이를 마무리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부동의해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을 새로 하겠다”며 반발한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한 자리라 관심을 모았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8-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