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저자·의전원·장학금… ‘조국 딸’ 검증하는 단국·부산·서울대

제1저자·의전원·장학금… ‘조국 딸’ 검증하는 단국·부산·서울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수정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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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등재 적정성·특혜 의혹 등 조사 착수

단국대 진상조사위 결론에 최소 4개월
해당 교수 불참… 딸은 직접 조사 어려워
부정 확인 땐 고려대 입학 취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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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위 구성 결정
단국대, 조국 딸 논문 진상조사위 구성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 재학 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2주간 인턴십에 참여한 뒤 관련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 단국대 죽전캠퍼스(경기 용인)에서 열린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에 강내원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단국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대 논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빨라도 4개월이 걸려 논문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나오기 어렵다. 대한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의대 논문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단국대는 2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단국대는 조만간 5명 규모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30일간의 예비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끝난 뒤 본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조사에 1개월, 본조사 3개월 등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이달 중에 조사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논문을 지도한 장영표 의대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사위는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 등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 교수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게 된다. 그러나 외부인을 출석시킬 강제권한은 없어 조씨를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단국대 소속이지만 현재 외부 소속이 된 공동저자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다. 만약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장 교수를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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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사실 규명 촉구
대한의학회, 사실 규명 촉구 22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긴급이사회에서 장성구(가운데) 회장 등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이 합당한지 의심스럽다”며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활용했다. 당시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이 등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가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조씨의 고대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조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때와 달리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기소개서에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의학 논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논문 외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 다녔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두 차례 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서울대가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씨가 받은 환경대학원 장학금이 외부 장학금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위를 꾸릴 계획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선정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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