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괄 전환 아닌 점진적 전환 고집
전국단위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서 ‘생존’진보교육감 ‘폐지’ 공약 불구 절반만 탈락
서울자사고교장聯 ‘효력정지 가처분’ 주목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또다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에서 비롯된 결과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두 ‘자사고 폐지’를 외쳤지만, 책임 있는 정책은 펴지 않고 ‘핑퐁 게임’만 벌였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서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에 따라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지, 일반고로서 모집할지가 결정된다.
자사고 폐지를 이끌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다음주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으로 내몬 1차적 원인은 고교 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교육부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이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한 점진적 전환이라는 방식을 고집했다. 그 결과 이번 재지정 평가는 고교 서열에서 최상층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 모두 살아남는 것으로 끝났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다면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 완전 이양하지 않은 것도 국정과제 후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7년 12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천과제 중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의 동의권 폐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동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도 교육부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 및 부동의권을 행사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처분에는 부동의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다.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진보교육감으로, 이들은 모두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곳 중 탈락한 곳은 절반을 겨우 넘는 14곳에 그쳤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강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현대청운고(울산), 북일고(충남), 김천고(경북)는 해당 교육청이 알아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켜 줬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청이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의지가 있었다면 전북교육청처럼 기준 점수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교육청들도 지역의 눈치를 보며 일반고 전환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8-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