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곳, 부산 1곳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2일 결정
교육부vs교육청vs자사고 법정다툼 전망
교육당국, 문재인 공약 역행 결정 비판도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중 최종 결정을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서울 8곳, 부산 1곳)의 운명이 2일 갈린다. 이들 학교 결과가 나오면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 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를 요청한 자사고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열린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서울과 부산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상상산고의 경우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에 지정취소되는 자사고들과 교육부, 교육청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한 자사고들은 이미 지정취소가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취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산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를 받은 전북교육청 역시 권한쟁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한 교육계 내의 찬반 논쟁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가 구(舊) 자립형사립고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유지 의무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재지정 평가 기준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의 재지정평가와 권한은 관할 교육감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고교체제개편과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서열에서 상층에 속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모두 살아남고 지역단위 자사고들만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로 인해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인정받은 상산고와 민사고를 포함한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교육부vs교육청vs자사고 법정다툼 전망
교육당국, 문재인 공약 역행 결정 비판도
유은혜, 자사고 재지정 최종 심의 앞두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2019.8.1/뉴스1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중 최종 결정을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서울 8곳, 부산 1곳)의 운명이 2일 갈린다. 이들 학교 결과가 나오면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결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교육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 할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정위 개최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부 장관은 이들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를 요청한 자사고들에 대해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열린 지정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는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서울과 부산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를 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상상산고의 경우 재지정 취소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사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에 지정취소되는 자사고들과 교육부, 교육청의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를 비롯한 자사고들은 이미 지정취소가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취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산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를 받은 전북교육청 역시 권한쟁의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한 교육계 내의 찬반 논쟁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산고가 구(舊) 자립형사립고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유지 의무 대상 학교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재지정 평가 기준에 해당 항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의 재지정평가와 권한은 관할 교육감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가 교육 자치를 침해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고교체제개편과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서열에서 상층에 속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모두 살아남고 지역단위 자사고들만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로 인해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인정받은 상산고와 민사고를 포함한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