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평가 기준 부적정”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평가 기준 부적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7-26 15:01
수정 2019-07-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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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부 “전북교육청 재지정 평가 기준 부적정”
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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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발표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 연합뉴스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경기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를 통해 상산고는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율형사립고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부동의 한 이유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구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20% 이상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10%를 기준으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권장 공문에서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평가기준이)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서 “또 2015~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가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워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전북교육청이 타 교육청(70점)과 달리 평가기준점을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돼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한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또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 동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게 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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