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 끝나 … 공론화 통해 없애자”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 끝나 … 공론화 통해 없애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17 16:54
수정 2019-07-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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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교육부가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삭제)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 및 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년간의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는 숙의민주주의라는 방법론보다 ‘대입 3년 예고제’ 탓에 한 달 내에 결론을 내야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면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는 5년이라는 간격이 있어 긴 호흡으로 논의해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 및 외고의 폐지를 위해 ‘공론화’ 카드까지 언급한 것은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 없이는 일반고의 교육력 강화와 고교 서열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정 취소되지 않은 자사고가 ‘일류’ 자사고가 돼 고교 서열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고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다수의 자사고는 입시전문기관의 역할에 매몰돼 있다”면서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일반고의 교육력 강화 방안과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에는 서울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해 시설·기자재 구입과 교육 과정 운영 등에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또 이들 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나 교과중점학교 등을 신청하면 우선 지정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학교당 8000만원씩인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 예산을 늘리고 학생의 수요가 적은 과목도 개설하도록 학교별로 강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초기 단계 고교학점제인 ‘거점형 선택교육과정’을 발전시켜 ‘일반고 권역별 공유캠퍼스’(가칭)를 만든다. 특정 권역의 학교들이 대학의 단과대학처럼 각각 국제, 예술, 상경, 과학 등의 계열을 맡아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학교당 최소 1명의 교사를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까지 설계하는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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