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땐 2020학년도 일반고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13개교 중 절반 이상이 고배를 마셨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 취소 절차 대상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나다순)다.
●기준 70점 미달… 선행학습 방지 등 미흡
서울교육청의 재지정 기준점은 70점으로, 서울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총점 등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선행학습 방지와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이 미흡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포스코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하면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마무리됐다. 앞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포함해 총 11개교가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지정 취소 대상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받는다.
●학교측 “정보 공개 요구… 공익감사 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정 취소 대상이 8개교에 그쳤다며 “서울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체계가 정치 성향에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과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평가 전반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7-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