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응답해야만 점수 볼 수 있어 논란
학교 측 “실태 파악” 인권위 “인권침해”
‘현재 연애 상대 유무 및 성별, 처음 성관계 가진 시기….’
경기도의 한 대학교가 성적 확인 전 학생들에게 응답을 요구한 설문조사 문항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설문조사에 응답해야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대학교는 지난해 2학기 성적 조회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학생생활 상담연구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다. 통상 대학들은 강의 평가 후 성적 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이 과정에서 강의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을 묻는 설문 항목을 끼워넣었다.
학생들은 성 인식과 관련한 항목 15개를 포함해 총 95개 문항에 답해야 했다.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 ▲피임 여부 ▲경제적 사정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일부 질문 보기에는 ‘미응답’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성 인식 등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설문조사는 연구소 규정 제3조에 의해 실시했다”면서 “학번이나 이름, 전화번호는 수집하지 않았고 제한된 인원만이 결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설문조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에 응해야만 성적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연구소장에게 “성적 확인과 연계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설문조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총장에게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소 소장과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6-28 12면